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되나

법원, 항소심 재판서 재검토키로... "감정인 의견 확인하고 싶다”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21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를 감정한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한 감정 결과만으로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6년 9월18일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던 사실이 출소 하루 전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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