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가 임박했음에도 경기도내 반지하 가구의 침수 대비가 미진(경기일보 21일자 2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실시, 이달 내 사업 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해 ▲반지하 보유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반지하 주택 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을 적용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 도는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 지역 등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자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단기적으로 이달 침수 방지 시설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 해소와 거주자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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