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영장... 인터넷 아기 거래·타인 명의 출산도 전문가 “교육 절실… 사회적 관심 필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이어 화성과 안성에서도 미출생 신고 영·유아 관련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 거주 중인 A씨는 미혼으로, 아기 친부인 B씨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 아기를 출산·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다.
이미 남편 D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C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첫 번째 아기는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으며 2019년 11월 낳은 두 번째 아기 역시 병원 인근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E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E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타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으며 출산 이후 자신이 사는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곳곳에서 미출생 신고 영·유아 관련 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저출산 시대 속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는 부분이 큰 문제”라며 “그럼에도 영·유아 관리는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부모도 부모교육 받아서 부모가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부모상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저출산시대에 마주하는 이런 소식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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