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권한 차이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은 물론 의정지원 분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일례로 총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린 국회의원은 정책, 정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을 받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들의 경우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이들의 지원을 받으나 인력 배치가 의원 2명당 1명뿐이다.
총 4개월 동안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갈등학회는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지방의원에 대한 권한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경기도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하다”며 “인사· 입법·재정의 자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를 이번 용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외에도 자치와 분권에 걸맞는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국회도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지방의회는 감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만큼 이번 용역으로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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