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200회 이상 소액 입금하며 욕설'... 스토킹 男,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0회 이상 소액의 돈을 보내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1원이나 100원 등 소액의 돈을 211회에 걸쳐 입금하며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을 써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18일부터 4일간은 피해자에게 1천117회 전화를 걸고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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