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 원천봉쇄

도의회 도시위 수정 의결
‘軍 공항은 제외’ 못박아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제외된 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던 도시위는 이날 원포인트 심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명칭과 정의 등을 손질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기존 조례안의 명칭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됐다.

 

특히 도시위는 조례안에서 ‘경기국제공항’ 정의와 관련, 원안인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했다. 더욱이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란을 차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회기 당시 이와 관련한 도의회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안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수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시위는 경기국제공항의 주변 지역 개발 방향 등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뺐다. ‘경기국제공항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도시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유치 희망 접수 등 도지사 책무 내용이 신설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 용역(3억7천만원)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물류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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