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28일부터 ‘만 나이’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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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이가 많게는 두 살까지 줄어든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두 살 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지만 장년이나 노년층은 나이가 줄어 젊어진 듯해 기분 좋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칠순이나 팔순을 맞은 어르신들은 어떤 나이로 할지 궁금하다. 그동안 회갑은 ‘만 나이’로 했고, 칠순·팔순 잔치는 ‘세는 나이’로 했다.

 

28일부터 국내에서 법적으로 쓰이는 연령이 ‘만(滿) 나이’로 명시된다. 그동안 해가 바뀌어 1월1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가 사회적으로 주로 쓰였는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세는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계산법이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만 나이를 쓴다.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자료를 보면,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출생연도’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다시 1을 뺀 값이다. 만 나이는 ‘생후 몇 년(몇 개월 몇 일)’으로 계산해 정확하다. 우리나라도 법률 관계, 공문서, 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해 개정법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한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등의 분야에선 그대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올해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보험업계엔 별도의 ‘보험 나이’가 있다. 소비자가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만 나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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