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경기일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6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이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1~30일까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천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생점검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건수는 지난 2021년 17건, 지난해 7건, 올해 5건이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은 2021년 8건, 지난해 4건, 올해 8건으로 매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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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내역. 식약처 제공

 

이 중 경기도만 보면,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1천474곳이었으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곳은 6곳이었다.

 

도에 따르면 6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식 미보관(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에 해당했다.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제품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점검 위반 적발건수는 매년 20여건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10~11월 예정인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식중독 예방 교육을 계속 실시, 영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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