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비싸 사업성 낮아… 영종 국제학교 유치 ‘첩첩산중’

경제청 “토지 가격 내려야” 주장
인천도시公 “현행법상 방법 없어”
가격 조정 난항… 협의 조율 총력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경기일보DB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의 국제학교 유치가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낮다 보니 공모를 해도 유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학교 부지 9만6천㎡(2만9천평) 중 지원시설용지인 3만1천㎡(9천평)을 두고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부지 공급을 위한 가격 조정 협상을 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iH와 이 부지를 감정평가액인 1천70억원에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이후 이 부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지 공모에 관심이 있는 학교법인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원시설용지의 개발 사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데도, 좀처럼 골든테라시티 일대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도 이 부지의 금액을 낮춰야 할 이유로 꼽는다. 현재 골든테라시티 일대는 이미 종전 개발 사업 등의 추진이 더딘데다, 병원 등 앵커시설도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은 학교법인이나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학교의 기숙사 등도 지어야 하는 점도 감안하면 최소한의 사업성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만큼, 부지 공급 금액을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다만 iH가 토지 가격을 임의로 낮춰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만큼, 인천경제청과의 가격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iH는 인천경제청의 요구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iH는 경영 회의 및 추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인천경제청의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공급해주길 바라지만, 현행법 상 근거가 없어 싼 가격에 공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인천경제청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사업자 공모를 잠정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법인이나 사업자의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땅을 싸게 공급해야 하는데, 자칫 특혜 시비나 iH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H와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국제학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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