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3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경기·인천서 각각 1곳씩 위생점검 위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시아 요리 배달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는 각각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천585곳을 점검, 32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등이다.

 

식품위생법 점검에서 적발된 경기·인천지역 아시아요리 배달 음식점 현황. 식약처 제공

 

다만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메밀국수 등 134건의 식중독균 항목 등은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치킨·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등을 점검했으며 지난해에는 중화요리, 족발‧보쌈, 김밥 등 분식, 치킨 등을 분기별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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