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가 정재창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 30억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씨를 수사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지인이자 위례·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피소된 B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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