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주일 동안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40대 검찰 송치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앞을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28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후 잠적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나올 수 있는데다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이유가 건물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 수천만원을 요구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또 1주일 동안 잠적한 것에 대해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지만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건물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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