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이어 ‘3륜 전기 자전거’ 기승... 보도·차도 구분 없는 무법질주 심각 인도주행 불법이지만 ‘번호판’ 없어 경찰 단속 난항… 관련 법 개정 필요 부평구 “불편 최소화 지도·관리 노력”
“생긴 건 오토바이 같은데, 인도 위를 막 달려요. 깜짝깜짝 놀래요.”
10일 정오께 인천 부평구 부흥로의 한 사거리. 인도 위를 ‘3륜 전기 자전거’, 이른바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가 빠르게 지나가자 길을 걷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길을 비켜줬다. 이 곳에서 만난 송기현씨(20)는 “한동안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질주하더니, 최근엔 삼발이가 많이 지나다닌다”며 “속도도 꽤 빨라 자칫 부딪치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도 마찬가지. 곳곳에서 삼발이 배달기사들이 인도는 물론 찻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특히 한 삼발이 배달기사는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곡예운전을 선보인 채 위험한 운행을 이어갔다.
인천 부평 및 계양지역 일대에 최근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인도 위를 점령,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는 2륜차(오토바이)가 아닌 탓에 번호판조차 없는 만큼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평·계양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평구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최근 오토바이를 삼발이로 바꿔 배달 영업에 나섰다.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배달기사를 모집하는 등 계양지역까지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의 배달기사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들이 인도를 내달리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삼발이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에 불과하지만, 인도에서 시민과 부딪힐 경우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수단(PM)은 차도로만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삼발이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삼발이는 페달이 없는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없다.
이 배달대행업체 인근에는 삼발이 수십대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길을 걷는 시민은 물론 인근 상인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쉽지 않다. 자전거를 인도 위에 세워놓는 행위 자체는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신호 위반이나 인도 위 운행 등 신고가 접수돼도 삼발이는 번호판이 없어 경찰 단속에서도 빠져 나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삼발이 배달 확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빨리 삼발이 등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번호판도 없이 질주하는 삼발이 운행을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배달기사 및 업체 등에 대한 지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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