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리투아니아서 재가…30년 만에 분리징수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대서영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가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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