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세메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는 벌금 10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유출브로커 B씨와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00만~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협력사 직원 D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세메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업체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넘겨 받아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
A씨는 또 또다른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세메스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어낸 성과이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며 “이는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손쉽게 뺏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로부터 빼낸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이용해 장비 24대를 제작, 710억 원 상당 장비 14대를 중국 업체 등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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