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구인지 예산제도 시행 근거 마련

이병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지난 12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 첫 인구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규정됐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 이를 전국 최초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가 해당 제도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 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해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 위기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도가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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