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학대 사망 아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 지원 대상자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해 학대 사망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로, 구속수사가 진행돼 장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동의 존엄한 장례를 시·군의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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