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일부 “국민참여재판 진행시 무죄확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홈페이지 캡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재판이 공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간부 2명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무죄를 확신한다”며 재판부에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에 대한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A씨 등 4명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피고인들의 입장이 2명씩 갈렸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구치소 내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홍보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님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민주노총 조직국장 C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D씨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준비기일에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한 증거 능력 인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피고인 2명에 대해서만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참여 재판법에 따라 검사는 신속한 참여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검증 등은 모든 피고인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 기일을 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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