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시사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공소사실 사이 관련성이나 증거들의 공통된 부분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재판을)병합할 수 있다”며 “다음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 병합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부에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간의 연관성이 깊다며 병합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재판부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통해 7천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진행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