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둑 기원에서 폭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4년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 장기 복역했다. 이어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남은 인생 조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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