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전 회장, 범죄수익 63억 빼돌려

자회사 세워 허위거래로 횡령
검찰 "피해회복 최선 다할 것"

자료사진. 경기일보DB

 

2조원대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브이글로벌 전 회장이 이번에는 허위 거래로 브이글로벌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브이글로벌 전 회장 A씨(58)와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업자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브이글로벌 회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자금을 허위 물품거래 대금으로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63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브이글로벌 회장이자 해당 자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B씨가 자회사에 물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이렇게 횡령한 63억3천만원을 B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화, 소액수표 재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자금세탁을 하는 등 수익 은닉을 위해 취득원인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의 피해자단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의 직접 수사를 거쳐 이들이 브이글로벌의 사기 범죄수익인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자금세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지만, 1개월 간의 추적 끝에 검찰에 검거됐다. 

 

A씨는 앞서 2조원대 사기사건인 브이글로벌 투자 사기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소개비를 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6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브이글로벌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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