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보호출산제는 표류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해 일반 살인죄로 처벌
여야, 출생통보제 보완 ‘보호출산제’ 놓고 이견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서 ‘유령 아동’ 방치를 위해 추진해 온 ‘출생통보제’와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함께 논의해 온 ‘보호출산제’는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여야 간 입장차에다 수해로 상임위 논의까지 연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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