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죄 폐지해 일반 살인죄로 처벌 여야, 출생통보제 보완 ‘보호출산제’ 놓고 이견
여야 정치권에서 ‘유령 아동’ 방치를 위해 추진해 온 ‘출생통보제’와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함께 논의해 온 ‘보호출산제’는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여야 간 입장차에다 수해로 상임위 논의까지 연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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