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 등 근거 마련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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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임시기표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절차 등을 중앙선관위 규칙에 구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시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 참관하도록 해 투표절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이 완화된 상황에서도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서둘러 마련한 선거 관련 규정이 완화된 방역체계 및 입법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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