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핀테크 기업 코인, 프랜차이즈 결제 가능'…'김치코인'으로 484억 가로챈 일당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국내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코인으로 속여 500여명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코인재단 실운영자인 A씨(43)와 B씨(42)를 구속하고, 전 거래소 이사인 C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치코인인 D코인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한 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실생활 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홍보를 하면서 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범행기간 동안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D코인 투자금을 모집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C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을 매도한 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와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D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하기도 했으며, 별도의 모바일 쿠폰을 받아 제공한 뒤 대형 프랜차이즈사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후 계속 운영중인 코인 재단에 대해 그 실체를 선제적으로 규명해 투자 피해 확대를 막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322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를 확인했다”며 “거래수수료 등 이익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까지 불법 제공하며 코인 재단에 영합하는 운영 실태가 존재했던 만큼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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