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품새 가르치다 학대한 사범...벌금 2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품새 교육을 하면서 다소 과도하게 피해아동의 신체에 접촉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아동에게 품새를 가르쳐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는 등 교육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동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B군(7)에게 태권도 품새를 가르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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