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올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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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단, 공인중개사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마련된 조처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 1999년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폐지된 후 2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이다. 보조원 신고없이 활동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 특별한 자건 요건이 없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현장에서 의뢰인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는 가능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상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부담도 적다. 현장에선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 여러 명을 고용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의뢰인들의 혼선을 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의심 거래 1천30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이었다. 이중 공인중개사는 324명, 보조원은 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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