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씨 등 외국인 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외국적 화물선(4900t급·시에라리온 선적)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투입해 20여분 뒤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이 힘든 선상 생활 부적응으로 무단이탈을 결심한 뒤 적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두가 아닌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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