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 재판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사)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씨(7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재판 중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 B씨(68)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C씨(88)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B씨를 치어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25분께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시내버스 운전 중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해 횡단보도를 넘고 있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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