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에 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제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 세 가지로 압축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이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안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또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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