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름과 얼굴·사진 등 공개 결정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살인 피의자 조선(구속·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와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학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씨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지나가던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첫 범행 후 6분만인 오후 2시13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에 앞서 자기 집이 있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21일 낮 12시59분께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57분께 할머니 집 인근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했다. 당시 조씨는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절도,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씨의 행적뿐 아니라 조씨의 진술, 증거 등으로 미뤄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인천의 집에서 쓰던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으나 경찰은 내부 하드웨어를 확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래 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서 열등감을 느껴왔다”,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등의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가 열등감으로 인해 20~30대 남성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26일 오전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나 조씨의 거부로 연기했었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지수화한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이 넘을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진단 결과는 10여일 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과거 조씨의 의료기록 조회를 통해 정신질환 병력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거나 보험 사기 범행을 벌인 조씨의 과거 행각도 드러났다.
조씨는 2010년 1월25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 B씨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뇌진탕)를 입혔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정도 찢어졌다. 조씨는 또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해 8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2010년 10월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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