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8개월 이후’로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5일로 확대
앞으로 난임 시술로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이 확대된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이나 9개월(26주) 이후에만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정부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린다.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