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각 지역 정당에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뒤 과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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