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호평동 일원 마약중독 재활시설 건립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및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남양주 호평동 판곡초·판곡중학교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조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인근 판곡중학교로부터 99m, 판곡초등학교와는 280m에 불과하다”며 “오늘은 남양주시의 문제이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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