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이순신 세가’의 원작자 A씨가 자신의 그림에 무단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게시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한 B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일 일산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는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의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SNS 게시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대상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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