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2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1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6채를 매수한 뒤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가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253억원을 편취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44) 등 8명을 구속하고, 일당 1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파주와 고양 일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126채의 매매·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세입자들로부터 25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브로커와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 800만~8천만원을 가로챘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인물을 명의자로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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