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않은 일본도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를 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 B씨(52)와 말다툼 중 길이 약 1m의 일본도를 쥐고 소파를 찢으며 “너 배도 이렇게 쑤셔줄까”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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