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판매된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식품이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경기, 충북지역 내 29개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진성그린푸드 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에 소재했던 해당 매장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룸무역 ▲㈜한진식품 ▲이멕스무역㈜ ▲하임상사 등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도 일부(6개 제품)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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