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진술녹화실서 혼자 있던 피의자 벽시계 깨뜨려 자해

진술녹화실 이미지. 경기일보DB

 

경찰서 진술녹화실에 홀로 있던 피의자가 벽시계를 깨뜨려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인천경찰청과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0분께 논현서 내 진술녹화실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A씨는 경찰이 녹화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유리를 깨뜨려 유리조각으로 목을 긋는 자해를 했다. 그는 경찰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30분간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 연인의 직장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실에 홀로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든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찰과상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조사실에 자해 등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확인이 끝나는대로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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