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주거지원 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상담을 본격화한다.
7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별관 1층에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문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LH의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를 통해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해당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는 경·공매에서 해당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의 경우에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를 인정받으면 LH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공공매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진행 중일 경우 매각기일 및 개찰일 등 경·공매 진행상황을 확인, 매각기일 및 개찰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및 기일변경(정지)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특별법에 따른 LH의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등에서 경·공매 절차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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