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유리창을 상습적으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0대 남성 B씨 집 베란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다.
지난 7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하고 오니 또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 일대에 대한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돌을 던질 만할 위치를 선별해 B씨 집 인근에 위치한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폰 문자에서 범죄 관련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B씨가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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