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힘들어서” 현관문 파손 등 윗집 수차례 협박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미추홀서 제공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치고 이웃을 협박한 20대 여성을 붙잡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부터 이달 9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현관문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의 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는 청소용 밀대 자루를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추가 범행에 대비해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에 발생한 여죄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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