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2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에 빠뜨린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오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는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선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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