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완구용 놀이자석’ 삼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 사고로,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이 절반 이상(69.6%·16건)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숨질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 국내법상 어린이 완구는 KC 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더욱이 조사 대상 8개 전 제품들은 지름 31.7㎜ 크기의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작아 어린이가 충분히 삼킬 우려가 있었다. 자속지수(자석의 세기) 역시 완구 안전기준인 50kG2㎟를 초과했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 판매업체 가운데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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