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거리 배회하며 시민들 협박한 50대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소주병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8분께 분당구의 한 노상에서 소주병을 들고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지르다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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