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8분께 분당구의 한 노상에서 소주병을 들고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지르다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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