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해제한 도로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적용, 과태료 4억5천여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속도 위반 6천500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지난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한 것을 모른 채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적용, 위반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해당 도로의 스쿨존 해제 사실을 연수서에 알렸으나 담당 부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연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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