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추진…18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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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 관련 토론회를 18일 개최한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18일 열리는 토론회는 한신대 김준혁 교수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발제와 함께 진행된다.

 

전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 후 차례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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