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병욱 의원,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최고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 불안 해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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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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