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막 생긴다… 두발 관리, 체벌은 여전히 불가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수업 중 난동을 부리는 학생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지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면 교권침해로 간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나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는 필요하지만, 두발·복장 관리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벌 청소와 훈육 목적의 체벌도 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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