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공익사업 대상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월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