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처형 흉기 협박한 60대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처형과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정리의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아내의 언니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운영 중인 포창마차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등이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매한 뒤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테이블에 내리 꽂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범행 현장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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